올해 1월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고, 4월에 중도금 모두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11월 지금이라도 일반임대사업자 신청시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받을수 없나요?내년 4월 잔금인데 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분양권 매매시 포괄양도양수로 하면 매수자가 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나요?
오피스텔 분양 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따라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가 달라져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공급시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10개월이 지나 공급시기(잔금 기준)가 가까워진 상황이라면 계약금·중도금은 환급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아직 잔금이 남아 있다면 잔금 시점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분양권을 포괄양도양수로 넘긴다면, 매수자가 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 검토가 꼭 필요해요.
오피스텔분양 부가세환급 핵심 알아두기
Q. 오피스텔 분양받은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일반임대사업자를 신청하면 계약금·중도금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A.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공급시기 이전 등록이 핵심이에요. 일반적으로 공급시기(잔금 기준)보다 늦게 등록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환급이 어렵고, 잔금에 포함된 부가세만 환급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포괄양도양수 구조를 활용하면 매수자가 잔금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설계가 중요해요.오피스텔분양 부가세환급 원리오피스텔분양 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부가세환급이에요. 부가세환급은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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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