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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맞다면 실업 급여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 확인서에 –> 평균임금은 113,577.53원이고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이 말이 맞다면 실업 급여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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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 확인서에 --> 평균임금은 113,577.53원이고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정 근로 시간이 7시간이라 실업 급여 일일 상한액인 66,000원이 안 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용 노동부에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당 급여가 높아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하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분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61,000원일 경우, 하한액이 45,090원이라고 하더라도 61,000원을 받게 됩니다."  --> 그렇다면 소정 근로 시간 7시간이라도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하한액을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액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 초과액인 66,0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인 66,000원 받는 게 맞을까요? 월 급여 세전 345만원,   월 근로 시간 160시간,  일일 근로시간 6.13시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약간 헷갈리셨나봅니다.

1. 실업급여 기본 산식

  • 기본일액 =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 지급액 = 기본일액

  • 단,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상한액(66,000원/일, 2025년 기준)과 하한액(최저임금 기준 약 72,420원의 80% = 57,936원/일) 범위 안에서 지급

2. 소정근로시간과 상관관계

  •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시간”보다는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 즉,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도,

  • 평균임금이 높다면 **기본일액(평균임금의 60%)**이 하한액보다 크면 → 그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 다만 아무리 높아도 일일 상한액 66,000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3. 질문자님 사례 적용

  • 월급: 세전 3,450,000원

  • 월 근로시간: 160시간

  • → 시급 = 약 21,563원

  • 일일 근로시간(평균): 6.13시간

  • → 1일 임금 = 약 132,300원

  • → 평균임금의 60% = 약 79,380원

결과:

  • 기본일액 = 79,380원

  • 하지만 상한액(66,000원)이 존재하므로, 하루 66,000원으로 제한됩니다.

✅ 결론

  •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평균임금이 높아 기본일액이 하한액을 넘으면, 그 금액 그대로 적용 ✅

  • 하지만 현재 계산 기준으로는 기본일액이 79,380원 > 상한액 66,000원이므로 → 실제 수급액은 상한액인 66,000원/일입니다.

  •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때가 있지만, 결국 일일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는 액수입니다.

  • 이 부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택 후 질문주세요^^

  • 출처 : https://amusohn.pe.kr/46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