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중 임대인이변경되었고 최초계약시 16년도에 전입신고미 확정일자받음 변경된소유자와는 기존계약을 모두승계하는조건으로 22년도에 1년연장계약후 보증금미회수되어 임차권등기를신청하고 해당주택은 경매로 낙찰됨 /문제는 (점유상태에서임차권등기완료)임차권등기시 임대차계약 당사자와 계약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변경된 소유자로 기재하고 계약일을 22년도로기재,전입일과 점유기간은 16년 최초일기재,확정일자도 갱신계약인22년도 기재되어 경매시 우선 순위 배당에서는 밀려 배당안되었고 배당자체도 신청안함,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은 낙찰인에게 인수되고 경매물건매각서에도 인수된다고기재됨 ,현재 낙찰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하니 임차권등기상에 계약일을22년도로 기재하여 배당에서 끝날수있는걸 배당을못받은돈을 22년 계약일로 기재해서 효력기간을 한정해놨으니 이날짜부터 효력이생기는거라고 판사의 생각이라며 얘기하는상황질문~1.임대차계약일자를 기재시에는 현 임대인으로 가재하니 그임대인 기준으로 계약일자와 서류를제출하도록하였기에 신청당시의 계약서를 제출해도 무방한게맞는지..신규계약이 아닌 연속계약임 ,등기당시 점유도 유지중2.이미 기존에 대항력이 있는 계약서가있다면 해당기간을 기재하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임차권준비서류에 기재되어있음,이경우는 기존 대항력을 인정하기위해 필요한서류고 해당날짜가 맞게기재되면 인정되야하는거아닌지..3.임차권이 계약일로 효력을 다시 만드는 제도인지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