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망자 명의 자동차가 있는데 처분하지 못했습니다.여러명의 자녀중 한자녀에게 주기로 했는데 아직 자녀들의 전원동의가 되지 않아그대로 벌금및 자동차세를 내며 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헌데 문제는 이 자동차를 받기로한 자녀가 타고 다닌다는겁니다. ㅜㅜ해서 저는 어차피 주기로했고 또 이 차에대해 생길 문제에 관여 안하기위해 상속포기같은것을 법적으로 해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를 원하신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또한 차를 사용 중인 자녀와도 잘 이야기해보시길 바래요!
이런 상황이 복잡할 수 있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