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LH국민임대? 로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약 기간을 연장 하셔서 내년 8월쯤?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 전에 이사를 가도 될까요?? 그리고 국민임대는 청약 횟수로 꼭 신청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청년전세임대 신청해서 쓰리룸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해서요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지금 LH국민임대? 로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약 기간을 연장 하셔서 내년 8월쯤?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 전에 이사를 가도 될까요??
<답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리고 국민임대는 청약 횟수로 꼭 신청 해야 될까요?
<답변>
국민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별첨 별표와 같이 청약 횟수에 따라 1, 2, 3순위가 결정됩니다.
50제곱미터 미만인 국민주택은 청약 횟수가 아니라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3. 마지막으로 청년전세임대 신청해서 쓰리룸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해서요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답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신청한 청년 혼자만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버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