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 확인서에 --> 평균임금은 113,577.53원이고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정 근로 시간이 7시간이라 실업 급여 일일 상한액인 66,000원이 안 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용 노동부에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당 급여가 높아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하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분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61,000원일 경우, 하한액이 45,090원이라고 하더라도 61,000원을 받게 됩니다." --> 그렇다면 소정 근로 시간 7시간이라도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하한액을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액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 초과액인 66,0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인 66,000원 받는 게 맞을까요? 월 급여 세전 345만원, 월 근로 시간 160시간, 일일 근로시간 6.13시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약간 헷갈리셨나봅니다.
1. 실업급여 기본 산식
기본일액 =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지급액 = 기본일액
단,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상한액(66,000원/일, 2025년 기준)과 하한액(최저임금 기준 약 72,420원의 80% = 57,936원/일) 범위 안에서 지급
2. 소정근로시간과 상관관계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시간”보다는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도,
평균임금이 높다면 **기본일액(평균임금의 60%)**이 하한액보다 크면 → 그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아무리 높아도 일일 상한액 66,000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3. 질문자님 사례 적용
월급: 세전 3,450,000원
월 근로시간: 160시간
→ 시급 = 약 21,563원
일일 근로시간(평균): 6.13시간
→ 1일 임금 = 약 132,300원
→ 평균임금의 60% = 약 79,380원
결과:
기본일액 = 79,380원
하지만 상한액(66,000원)이 존재하므로, 하루 66,000원으로 제한됩니다.
✅ 결론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평균임금이 높아 기본일액이 하한액을 넘으면, 그 금액 그대로 적용 ✅
하지만 현재 계산 기준으로는 기본일액이 79,380원 > 상한액 66,000원이므로 → 실제 수급액은 상한액인 66,000원/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때가 있지만, 결국 일일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결정되는 액수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택 후 질문주세요^^

목차2026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실업급여 산정 방식과 최저임금의 관계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변화전 수급자가 동일액을 받게 되는 이유향후 제도 개편 방향2026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물가와 민간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민간 저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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