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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입니다 무주택 기간 5년전쯤 2억원 안되는 서울의 아파트를 약 2년간 소유하고있다가팔았었는데요.위의 주택을 보유했던

청약 1순위 입니다 무주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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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쯤 2억원 안되는 서울의 아파트를 약 2년간 소유하고있다가팔았었는데요.위의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도청약시 무주택세대주기간에서 제외되나요?

한국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주택공급규정) 및 2025년 현행 정책에 따르면, 귀하가 기술한 '서울 2억 원 이하 아파트 보유'가 청약(청약) 시 '무주택 세대주 기간'(무주택 세대 대표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기간 계산 규칙

(1) 기본 원칙:

무주택 기간: 마지막 매도/말소된 후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가족대표): 건강보험, 주민등록을 본인 명의로 제출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예외 인정 조건:

과거에 보유했던 부동산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유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 가격 ≤ 2.5억 원 (2025년 서울 기준, )

✅ 주택 면적 ≤ 60㎡ (전용면적 기준)

→ 您的公寓 가격 2억 원 미만 → 가격 조건 충족。

→ 면적이 60㎡ 이하인지 확인 필요 。

예시:

보유 아파트가 60㎡ 이하: 보유기간은 무주택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현재 무주택 기간 = 판매일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보유 기간이 무주택 기간에 포함되면 2년을 공제해야 합니다.

⚠️ 2. 추가 유의사항

(1) 기간 계산 특례:

무주택' 정의: 본인 및 배우자, 미혼 자녀 모두 부동산(국내외 포함)이 없습니다.

기간 리셋 조건: 보유 기간이 '예외'로 인정되면(즉, 저가의 작은 면적이 충족됨), 기간은 판매 후 다시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누적 공제해야 합니다.

(2) 청약 시 필수 증빙:

과거 주택 등기부등본 : 면적 및 거래가격을 증명합니다.

현재 세대주 증명: 건강보험공단 발급 세대주 확인서。

무주택 확인서: 주민센터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발급 。

확인 방법:

1. 등기부등본에서 "전용면적" 확인 → 60㎡ 초과 여부 판단

2.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세 납부증으로 당시 가격 증명

✅ 3. 최종 결론:

면적 ≤ 60㎡ 인 경우:

→ 청약 무주택 기간에 영향 없음 ✅

→ 현재 세대주로 무주택 상태라면 1순위 청약 가능 ([citation:6][citation:11])。

면적 > 60㎡ 인 경우:

→ 2년 보유 기간이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됨 ⚠️

→ 예: 3년 전 판매 → 실질 무주택 기간 = 3년 - 2년 = 1년 (5년 미만 시 청약 불리) 。

4. 실행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관할 등기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포털 (https://www.realtyprice.kr) 에서 과거 아파트 전용면적 조회 。

청약 가능성 시뮬레이션:

서울 대규모 청약 (예: LH 택지) 기준 → 무주택 5년 이상 시 1순위 。

현재 기간 = (2025-07-01) - (판매일) - (면적 초과 시 2년)

예비 판단 불확실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청약센터 (☎1644-8800) 또는 동사무소 주택담당 에 사전 문의 。

✨ 요약:

2억 원 미만 아파트 보유 이력은 면적에 따라 청약 자격이 결정됩니다!

60㎡ 이하 → ✅ 기간 영향 없음 → 청약 진행 가능

60㎡ 초과 → ⚠️ 2년 기간 차감 → 무주택 기간 재계산 필수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면적을 확인하신 후, 세대주 유지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